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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연금
- 대상: 만 65세 이상, 소득 하위 70% 어르신
- 지원 내용: 월 최대 32만 원 지급
- 신청 방법: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2. 주거급여
-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 가구
- 지원 내용: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
- 신청 방법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3. 노인 의료비 지원
- 대상: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지원 내용:
-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70~75% 건강보험 적용
- 무료 건강검진 제공 (고혈압, 당뇨, 암 등)
-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경감
- 신청 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정 병원에서 신청
4. 노인맞춤돌봄서비스
- 대상: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,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
- 지원 내용: 안전확인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 지원 등
-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5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- 대상: 만 60세 이상 어르신
- 지원 내용:
- 공공형 일자리: 월 30시간 근무, 월 최대 32만 원 지원
- 사회서비스형 일자리: 월 60시간 근무, 월 최대 59만 원 지원
- 시장형 일자리: 근로 조건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
- 신청 방법: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시·군·구청,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에 신청
6. 긴급복지지원제도
- 대상: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
- 지원 내용: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적 지원
-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7.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
- 시설 종류:
- 노인복지관: 교양, 취미생활,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
- 경로당: 친목 도모, 취미활동, 정보 교환의 장소 제공
- 노인교실: 취미생활 및 건강유지 관련 학습프로그램 제공
- 이용 방법: 지역 내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프로그램 참여
문의 및 상담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 (전국 어디서나 무료)
- 국민연금공단: 1355
-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- 복지로
위의 제도들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지원책들입니다. 각 제도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,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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