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직장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!연금저축펀드, ISA, IRP에서 연 배당금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을까 걱정되셨죠?하지만 정답은 “NO!”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절세계좌 세금 구조,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.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?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,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.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하지만 다음 세 계좌는 예외입니다:연금저축펀드IRP(개인형퇴직연금)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이 계좌들은 과세이연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연금저축펀드·IRP는 배당 많아도 과세 이연이 두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,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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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8. 14:09